서울시가 2026년까지 환경보호와 전기차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8월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받습니다 통합누리집:바로가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72종, 화물자 50,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누리집:바로가기
차종별 금액 안내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시비180), 5,700만원 이상8,500 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
초소형:825만원(초소형)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 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7,5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상반기와 같이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5379,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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